이모씨는 2012년 12월 전기장판 제조업체인 한미홈케어가 만든 '홈케어 건강매트'를 구입해 딸이 쓰는 작은 방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해왔다. 그런데 1년 뒤인 이듬해 12월 이씨 가족이 모두 외출한 뒤 2시간 만에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 장판을 켜둔 채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당시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우리집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흥국화재는 지난해 11월 한미홈케어를 상대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미홈케어는 "전기장판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제조업체의 책임이 80%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한미홈케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62997)에서 "한미홈케어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전기장판은 전기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제품으로 통상 바닥이나 이불, 침대 위에 깔고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용된다"며 "전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다만 "전기장판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는 '외출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꼭 콘센트에서 뽑아주십시오', '라텍스나 메모리폼 등을 전기매트 위나 아래에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었다"며 "화재 당시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A씨 등이 전기장판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긴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한미홈케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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