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이 변경된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환매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토지 등을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부장판사)는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와 원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원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4년 4월 강서구 공항동 일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종친회와 원씨 등의 토지를 수용한 뒤 각각 7500여만원과 2억4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후 2007년 12월 수용한 토지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고시했다. 그러자 원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올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 없게 됐다면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용한 토지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부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공원, 학교 부지 등으로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라며 "당초 토지의 취득 목적인 공익사업은 수용된 토지에 관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주택용지 조성 등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폐지·변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환매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A씨 등의 환매권을 상실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1.06%)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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