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부지를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한 토지주들이 건축신고가 취소됐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토지주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제주첨단과학단지 인근 임야를 매입한 뒤 진입로 확보를 위해 114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한 토지에는 인접 토지주 B씨가 창고를 건축할 때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지만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도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창고 건축신고가 취소돼 증여계약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판사는 “B씨의 창고가 건축됐으나 준공되지 않았고,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아 토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B씨의 건축신고가 취소되지 않았고, 도로로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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