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훔친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 씨가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며 “운전면서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은 “차량 절도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형성되는 분야”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파관은 “자동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에 장해를 초래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을 훔쳤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차량을 절도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부당하게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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