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순천시 신대지구 셀프세차장 항소심서 승소…광양경제청 곤혹

학운 2017. 7. 3. 20:02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셀프세차장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송심인 2심에서 승소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졌다.

셀프세차장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 부지는 수년전 광양경제청에서 노외주차장 부지였지만, 개발계획 해석을 잘못해 건축허가 후 성업중인 사업장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당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한 건축주(영업주)는 행정소송에 들어 갔으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주민 편의을 위한 시설물(건축물) 부지이며, '공익을 우선한다(세차장이 아닌 주차장 부지)'라는 판결로 광양경제청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건축주(영업주)는 항소에 나섰으며,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인 2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신의(뢰)보호에 어긋난다." "공공의 이익 보다는 사익이 우선이다."는 판결을 보여 2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6월 27일 검찰에 지휘요청을 했으며,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노외주차장 부지임에도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 건축주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입힌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업중인 셀프세차장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작위 영업으로 인해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들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소음피해 등을 입고 있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