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이정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 창업주인 박씨는 앞서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이 판사는 "박씨는 당시 코데즈컴바인이 제3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에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이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다른 업체에게 허위로 상표권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7239만7107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박씨가 상표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속여 위탁 제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박씨는 코데즈컴바인의 상표를 담보로 코튼클럽에서 50억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해 2015년 1월15일 상표권을 코튼클럽에 이전 등록했다.
그러면서 코튼클럽은 코데즈컴바인이 자신의 상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해 3월1일 A회사와 위탁제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이용 수수료를 3%에서 5%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표권을 이미 코튼클럽에 넘겼음에도 박씨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A사와 고의적으로 상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인태니아이와 체결한 계약에 '위탁 제조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이전 또는 양도가 아닌 위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코튼클럽이 2015년 6월 코데즈컴바인에 상표권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제시했던 이유가 제3자에 대한 상표권 이전이 아닌 사용료 미지급이었던 점 또한 박씨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씨가 인태니아이와 체결한 계약이 코튼클럽에 제공할 담보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가 수사기관에서도 "채권자들로부터 상표권을 보존하기 위해 인태니아이에 이전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법원은 박씨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한때 '동대문 신화'로 일컫어지며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대표로까지 손꼽히던 코스닥 상장기업 코데즈컴바인은 4년 연속 적자에 이렇다 할 호재도 없는 상황이던 지난해 3월 약 열흘 만에 주가가 550%나 폭등해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를 넘보는 등 주식거래 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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