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법원, 총각 행세한 유부남 협박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 벌금형

학운 2017. 5. 28. 18:43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남성을 협박해 거액의 차용증과 현금을 뜯어낸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농락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다 사건이 발생했고 해악 고지 정도도 무겁지 않다”며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을 공탁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3주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B씨가 유부남인데다 직업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해 채무액 3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 공증까지 마쳤다. 

또 며칠 뒤 A씨는 B씨를 압박해 취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1년치 월급 2400만원과 퇴직금 등 2600만원짜리 차용증과 현금 300만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