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최순실 제보하겠다" 기자속여 500만원 뜯은 30대 집행유예

학운 2017. 5. 28. 18:37


최순실씨의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제보를 미끼로 방송사 기자에게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김씨는 기자에게 최씨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빼앗았고 수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금액이 50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되돌려 준 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김씨의 분할 변제 약속 이행을 위해 실형 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필리핀에 머물다 한국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지난 1월 한 방송사 온라인 사건제보 게시판에 "최순실 관련 자금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해당 방송사 기자 A씨에게 자신을 필리핀 소재 S호텔 카지노(일명 '정킷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가 모시는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최씨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최씨의 대한 이야기도 지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손님을 가장해 카지노 VIP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필리핀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카지노 VIP회원 등록에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회원등록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거짓말에 속은 A씨로부터 필리핀 현지 환치기 업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같은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