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대법 "줬다 돌려받은 유권자 매수자금 추징해야"

학운 2017. 5. 26. 07:52

선거에서 유권자를 매수하려고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검은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몰수나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이 그대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면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건넨 돈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수자에게서 돈을 추징하라는 것이다.

김씨는 2015년 3월 제주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2명에게 35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500만원만 선고하고 추징금은 취소했다. 김씨가 조합원 2명에게 건넸던 35만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