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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00억 이상 적격공사, 단독입찰만 허용 논란

학운 2017. 5. 22. 06:57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시공능력평가액 6등급(120억∼180억원 규모) 기업은 1000여개 정도뿐이지만, 7등급과 등급 외 중소건설사는 무려 80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군 공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 A중소건설사 부장

“국가계약법과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맞춰 공사를 발주했다. 공동계약(공동도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

국군재정관리단이 적격심사 방식으로 추진한 시설공사 입찰에서 공동도급이 사라졌다.

국군재정관리단이 2015년 12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공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진행된 입찰은 단 한 건도 없다.

공동도급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도급공사를 맡기 위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과 2015년 하반기까지는 △200억원 규모의 B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111억원 규모의 C병원 이전사업 시설공사 △110억원 규모의 D부대 체력단련장 개보수 시설공사 등 사업이 2개사 이내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됐다.

특히 200억원 규모의 14-본-해-04 00훈련장 시설공사와 225억원 규모의 14-본-국-03-시설공사 등은 공동도급만 허용하기도 했다.

군 부대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사 등 비밀공사 모두 공동도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해온 구조다.

그러나 2015년 12월 15-00부대 헬기장 보강 시설공사를 시작으로 공동도급 방식의 입찰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2016년 발주된 △해병 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 △K55A1 자주포 1차 사업 시설공사 △16-해병-00사업 시설공사 △00부대 관사 시설공사는 물론 올해 발주된 △00부대 차기다련장 시설공사 △차기다련장 3차 사업 시설공사 등 모두 단독입찰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적격심사 방식의 경우 공동도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대로 단독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건설사들은 건설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공동도급 방식의 취지를 고려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군 시설공사가 실종됐다”며 “군 공사 실적을 갖춘 기업은 단독입찰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공동도급 자체를 막다보니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도급은 중소건설사들이 입찰자격이나 시공능력을 보완하고, 구성원 간 리스크와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도 명문화된 상황에서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군재정관리단이 단독입찰만 허용하려는 것은 결국 중소건설사의 육성 방안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동도급을 허용하면 지역 내 우수건설사와의 협력도 가능해지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동도급) 취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동도급 공사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공동도급 대신 단독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비밀공사 여부를 떠나 공동도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단독입찰로 제한해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가계약법 25조 1항은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72조 2항은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출신 장훈기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가 집필한 ‘공공계약제도 해설’에서는 공동계약의 도입배경을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건설업체도 대규모화ㆍ종합화하는 추세에 있어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결합해 상호 시공능력, 면허, 등록, 경험 및 기술실적 등의 보완을 통해 수주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계약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고, 이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 공동계약제도는 중소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