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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꼭 알아야할 정부지원 혜택

학운 2017. 5. 14. 22:18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유용한 정부지원제도가 많다. 신혼의 단꿈이 생활의 윤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보자.

▶보금자리 지원=결혼예정 또는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3~2.9%(신혼부부 0.7% 우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2000만원(수도권 기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억4000만까지도 가능하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최초 주택 구입시 7000만원 이하)이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있다. 85㎡이하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연 2.25%~3.15%의 낮은 금리(신혼부부 0.2% 우대)에 최고 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하나의 카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잊지 말고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평균 50만원ㆍ다태아는 90만원) 등을 이 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진료비(120만원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 받는다.

정부의 육아 비용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 0세~5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만 2세까지는 최대 46만원(어린이집만 가능), 만3~5세는 최대 3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어린이를 맡기지 않고 집에서 기를 때도 매달 현금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통장사본을 갖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