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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이달 말 지나서 신고하면 10% 차감돼

학운 2017. 5. 12. 06:31

Q: 이달 초에 세무서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신청만 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은 올해 총 289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작년 말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혹은 가족 없는 단독 가구지만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재산 요건상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가구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전화 ARS, 인터넷 홈택스나 민원24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사이트나 앱에선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가산세(1일 1만분의 3)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달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과정을 거쳐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이 지나 6~11월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 90%만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작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987.html#csidx3c2922de6955ada9e5e79a677cf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