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피해사실 심의 거쳐 허용여부 결정… 뒷숫자 6자리만 바꿀수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성폭력을 당했거나 우려될 때 가능하다.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을 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7자리의 맨 앞 숫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출생 지역과 등록 순서, 검증 숫자로 이뤄진 나머지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가령 1999년 1월 1일에 태어난 남성의 주민등록번호 ‘990101―1234567’에서 출생지를 표시하는 2345만 새로운 등록지로 바뀌는 식이다. 등록 순서를 뜻하는 6과 정해진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검증 숫자인 7은 새로 부여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까지 바꿀 수 있어야 유출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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