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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받는다

학운 2017. 4. 25. 07:55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쿠폰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불가능하던 서비스 쿠폰의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도 가능해진다.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정기점검, 엔진오일 교환 등을 할인 제공하는 유상패키지 서비스와 추가 품질보증기간 내 부품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수리를 해주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크라이슬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푸조·시트로엥),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벤츠·아우디·랜드로버 등 5곳은 약관에서 ‘서비스 유상쿠폰은 중도해지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에도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벤츠·아우디·크라이슬러 3곳은 서비스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남아 있어도 환불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남은 서비스 쿠폰이 있다면 5년 내는 위약금(잔여금액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제외한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서비스 쿠폰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양도·양수를 금지한 약관도 시정이 됐다.

랜드로버는 ‘보증서 기재 사항 외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관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가능케 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