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차 브랜드 미니(MINI)의 디젤 소형 해치백 '미니쿠퍼D 5도어'가 공인 연비를 과장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판매 중지처분을 받았다.
미니코리아는 최근 자사의 '미니쿠퍼D 5도어' 모델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이 국내 시험 결과 연료 소비율과 관련돼 신고한 값의 허용 오차를 일부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7월 4일부터 지난해 10월 5일까지 생산된 해당 차량(3500여대)의 연료 소비율이 18.1km/리터인데 19km/리터로 신고했다가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 고객 보상금액을 산정 중이다.
액수가 확정되면 미니코리아는 다음달 8일 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며 "다른 미니 모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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