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 / 대출자 원하면 경매 1년 연기 / 가산금리 산정기준 공개도 / 연체 우려자 미리 파악 경보 / 2017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원금 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는데,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시가 기준)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는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지금처럼 은행이 일단 집부터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대신 대출자와 상의하고, 대출자가 원한다면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이용 자격이 제한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

금융위는 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토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연체 가산금리 구성 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 시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4%대)를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된다. 그럼에도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체 우려자를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경보 시스템인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우려 차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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