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경비원 김 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 퇴근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그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씩 근무하고 격일로 쉬었다.
법원은 김 씨의 유족이 낸 소송 판결에서 “김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쉬었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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