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논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한 뒤 귀갓길에 넘어져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접대성 회식을 했다. 밤 12시를 넘겨 3차 회식을 노래방에서 끝마친 진씨는 귀갓길에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1·2심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3차 회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산업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시간 격일근무’ 60대 경비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0) | 2017.04.23 |
---|---|
‘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0) | 2017.04.11 |
법원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0) | 2017.04.09 |
“CCTV로 근무 감시는 인권 침해” (0) | 2017.04.06 |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0) | 2017.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