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 관리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남 천안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모씨가 “상급자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를 이용, 근무 태도를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우편집중국장과 관리단 소장에게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의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씨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요청해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CCTV는 시설물 안전, 화재 예방,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우편집중국 담당자는 최씨 동의 없이 소장에게 CCTV를 열람토록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에 따른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우편집중국 담당자는 인권위에 “최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지만 CCTV 관리담당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CCTV를 통한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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