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국방硏 수석연구원이 수주 대가로 뒷돈

학운 2017. 4. 19. 21:56

탄약 폐기 사업 수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9일 이 연구소 수석연구원 김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탄약 폐기 사업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노다이아몬드 연구과제와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업체 대표 최모(60)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680만원을 받고, 또다른 업체 상무 김모(60)씨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포르말린에 대한 규격 평가를 잘해 달라”며 건넨 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탄약 폐기 사업은 크게 기폭체임버 시설 설치사업과 나노다이아몬드 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폭체임버 시설은 폐탄약을 밀폐된 철제용기 안에서 친환경적으로 소각하는 것이다. 나노다이아몬드 연구는 폐탄약을 소각해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정체를 코팅제 및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다. 최씨 등은 탄약 폐기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탄약폐기사업 연구를 담당하는 김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육군중령 서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씨 등 방산업체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