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티슈 포장 [장진영 기자]
앞으로 식당용 물티슈, 물수건, 일회용 종이컵이 기저귀와 면봉, 화장지와 함께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일회용 수저, 기저귀, 면봉, 화장지 등 17종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법안에는 "그간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 환경호르몬 등 위생 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돼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용품은 품목별로 성분과 제조방법, 사용 용도 등에 대해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관리를 위해 각분야별로 해당 업종 영업자들은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화학물질을 주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자의 경우 통관전 수입신고를 해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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