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워진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대상은 특정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다. 이제까지는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말기 환자에 대한 정의도 이번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또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최초로 설정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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