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2022년 완료
정부의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단계로 단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동아일보 3월 15일자 A1·14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에 걸친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수정해 합의했다. 1월 발표된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은 어떻게 다를까?
○ 2024년 시행 예정서 앞당겨
바뀐 합의안은 △기존 1단계(3년)를 1년 늘려 4년간 시행한 뒤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돌입하는 골격을 갖고 있다. 1단계를 내년 7월 시작하면 2단계인 최종 단계 시행 시기가 기존 시행 7년 차(2024년)에서 5년 차(2022년)로 당겨지는 셈이다.
세부 내용 일부는 변경됐다. 우선 기존 안에선 1, 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3단계부터 제외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형제자매를 개편 1단계부터 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다만 형제자매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3400만 원(2인 가구 기준), 재산 1억8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자매(약 25만 가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면제 기준이 기존 안에서는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 2단계 ‘3000cc 이하 중·대형차’, 3단계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만 부과’였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2단계가 사라지고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와 함께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 보험료 30% 감액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23일), 법제사법위원회(29일), 본회의(30일)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장-지역 이원화 부과체계는 유지
반면 기존 정부안,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최종 단계(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층 7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총 757만 가구)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연령,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폐기된다. 또 종합과세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서서히 감소해 최종 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 소유주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수정으로 최종 단계만 기존 2024년에서 2022년이 됐을 뿐이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도 최종 단계에선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및 1억6700만 원 이하 전세주택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지역가입자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2022년에는 절반인 4만6000원 선으로 줄어든다. 반면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47만 가구가 피부양자 조건을 잃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월급 이외의 연소득이 2000만 원(최종 단계)을 넘는 ‘직장인 부자’ 26만 가구(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 3→2단계 축소, 건보 재정은 문제 없나?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피부양자 탈락자의 보험료를 30% 경감해주면 매년 약 700억 원의 보험료가 덜 걷힌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년 700억 원대의 보험료가 추가로 걷힌다.
다만 1단계(4년)에서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의 보험료를 30% 감액해주는 탓에 매년 700억 원씩 4년간 2800억 원이 덜 걷히게 돼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기존 2단계 시행 시 들어갈 추가 재정이 사라져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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