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2500억원. 귀농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다.
대출 한도는 귀농창업자금이 3억원, 귀농주택구입자금이 7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인 고정금리와 6개월마다 변하는 변동금리(3월 현재 연 0.97%)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자나 귀농 예정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귀농창업자금은 영농기반 확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에 지원된다. 본인의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에 맞춰 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단, 귀농창업자금 신청 이전에 받은 다른 농업정책자금은 대출 한도에서 제외된다.
귀농주택구입자금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나 차고 같은 부속시설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클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다세대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귀농 대상지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농업창업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업·농촌을 이끌 유망한 농민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 대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며, 금리는 연 2%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3월 현재 연 0.97%)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분야는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가공시설 설치, 축산시설 설치·임차 등이다.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대출 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8년 말까지 지역 농·축협이나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경영·마케팅 관련 교육비와 컨설팅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지원 분야에 농기계 구입이 추가됐다. 면세유류 공급 대상인 농민이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타자금’ 용도의 한도가 2016년 실대출액의 20%에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기타자금은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묘목·종자 구입, 가축 입식, 사료 구입, 농기계 구입이 해당된다.
귀농주택구입자금은 지원 한도가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는 75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농가주택 증개축 수요를 반영해 주택 구입, 신축 자금뿐 아니라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도 지원한다. ☎02-2080-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