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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공무원, 타부처 실·국·과장 보임 가능해진다

학운 2017. 3. 7. 11:26

앞으로 경찰공무원은 기존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외에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타부처에서도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국·과장 등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도 교육부 외에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분야 근무가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의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국·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에만 임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부처간 인사교류 절차가 복잡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여가부의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이나 문체부·특허청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 업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교육공무원도 인사처의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분야에서 보직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자료= 행정자치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개별법률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도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기관은 방통위·공정위·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 등 5위원회·2청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현행 17부·5처·14청의 정부조직은 17부·5처·5위원회·16청 등으로 명시하게 된다.

행자부는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돼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익위, 행복청, 새만금청 등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규정이 없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