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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만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일손부족 대안vs.인권 사각지대

학운 2017. 3. 14. 11:48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단기취업비자(C-4)를 받은 외국인이 최대 90일까지 농가에 체류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쳤고 올해 본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인권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 도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14일 오전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원래 법무부는 이달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절 근로자 수요를 파악하고 10일 심의를 거친 다음, 13일 전국 단위로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일했던 농가에선 반응이 좋다. 농번기 때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농가에서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갑다. 일부 농가에선 고마움의 표시로 돌아갈 비행기 삯까지 얹어 준 사례도 있었다. 네팔 출신 근로자 9명이 일을 했던 충북 단양군에선 올해 계절 근로자 수요를 원하는 농가가 늘었다. 단양군청 관계자는 "인력센터 등을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농번기 농사를 망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해주니 농가 입장에선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농가에선 사람을 못 뽑으면 지자체가 책임지라고까지 엄포를 놓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시범사업 진행 때부터 불법 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2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국한 200여명 중 4명의 미등록 이탈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농번기 계절성 사업이 아닌 젓갈공장, 버섯재배 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달 월급을 주지 않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몰아서 주거나 업무 중간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주는 등 인권 문제도 발생했다.

박유리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은 "법무부는 비자 발급만 전담하고 지자체에 선발과 관리를 맡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통제 방식에만 초점이 가있는 제도"라면서 "다른 방식으로 농가를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