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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자전거' 달린다..속도 제한 등 규정 마련

학운 2017. 3. 2. 21:45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특히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속도가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