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항목별로 꼼꼼히 알려준다. 대신 보험료도 소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1일부터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위자료 수준이 소득이나 법원 판례(통상 6000만~1억원)보다 낮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다.
장례비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유장애 위자료도 60세 미만의 경우 사망위자료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대입한 금액의 85%까지 지급하게 된다. 종전에는 70%만 지급했다.
중상해자 입원 간병비 기준도 생겼다. 많이 다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도 지금까지는 지급 기준이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일용근로자 임금인 하루 8만4629원을 기준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하게 된다.
부모와 같은 차를 타고 가다 다친 자녀(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도 오른다. 손해보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7% 올릴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 감액비율도 40%로 명확히 했다.
전체 지급액만 알렸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명세서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보험금 합의서도 확 바뀐다. 종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항목별 지급 여부를 합의서에 표시한 뒤 구체적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부터 진단기간 내 치료비 내역도 통지받는다. 현재는 치료비 총액만 알려줘, 어떤 치료를 어느 정도 비용으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보험료 할증점수를 서면으로 받게된다. 상해등급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점수(1~4점)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점수를 알면 다음 계약갱신 때 자신의 보험료가 어느정도 오를 지 예측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중상해를 입어 입원해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