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고 없이 투자를 권유하면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밝혀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사기행각 이후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본지 2016년 8월4일자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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