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문책경고~주의적경고'…관련 임직원 '면직~주의'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 교보, 한화 3개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3개사에 1~3개월 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3개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