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1일 8만2770원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기준이 다음 달부터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다음 달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입원 시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의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해당 간병비를 받게 된다.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7세 미만의 유아는 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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