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해마다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65세에서 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등 7가지다. 항목별 1∼5등급으로 평가해 2개 항목 이상에서 최하위 점수인 5등급을 받으면 운행자격이 정지된다. 버스운전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1년 전체 택시 사고의 11.23%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택시기사 교통사고 비중이 2015년에는 21.04%로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6만1253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6.7%)나 화물차(7.9%)보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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