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 직장으로 찾아가 ‘꽃뱀’ 등의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여성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내연남의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닌 A씨 동료에게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B씨 남편 C씨를 ‘남친’이나 ‘자갸’로 칭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C씨가 A씨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다. 두 사람이 1년 사이 주고받은 문자만 7000여 건에 달했다. A씨는 C씨에게서 소송비용 등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자신의 언니와 함께 지난해 6월 A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을 찾아갔다. B씨는 동료 교사들과 원생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꽃뱀’·‘미친X’이라는 욕설과 함께 ‘전국적으로 망신을 줄 테니 기다려’라고 경고했다. 또 A씨의 머리채를 뜯고 팔뚝을 세게 잡는 등의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이후에도 C씨 부모에게 A씨의 집주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했다. A씨는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하던 집을 급하게 팔고 이사를 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남편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도 B씨의 행위로 다니던 직장을 잃고 집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A씨의 행위로 B씨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가 청구한 부분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거 안정을 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1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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