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2015년 7월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A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A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이로 인해 A는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와 부모는 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최근 “피고(B의 부모)는 다친 A에게 333만원(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그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승원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12세)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B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관련,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 A는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참작해 A에게는 2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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