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계주를 하던 중 넘어져 다친 학부모에게 학교가 사전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배인구 부장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초등학교는 체육대회 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운동장 노면상태와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했다"며 "계주 경기 전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랙 주변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고깔로 트랙경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육대회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경기도나 해당 학교가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정씨는 학부모경기로 열린 계주를 하던 중 다른 학부모 B씨와 부딪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씨가 가입된 A화재해상보험은 B씨에게 5630여만원을 지급했다.
A화재해상보험은 "학교는 체육대회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충분한 안전보조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학부모 계주경기를 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학교를 감독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책임 5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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