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주체는 반드시 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을 방문해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3~6월 점검이 진행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은 온라인 서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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