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또한 토요일 건강검진비에 가산율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오른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올해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된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먼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포인트 인하(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쌍둥이 등)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은 기존보다 2배로 연장돼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하고,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일)을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한다.
그 밖에도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행된다. 올해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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