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돼 8년간 도피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28일 오후 10시55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이면교차로에서 시속 약 50㎞로 운행하던 중 마주오는 A(48)씨의 승용차량을 추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사고 충격으로 A씨와 A씨 차량에 타고있던 강모(45·여)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 차량 수리비 견적만도 250만원 가량 나왔다.
김씨는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로 지명수배돼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던 중이었다.
뺑소니로 수사당국에 체포될 것을 염려해 바로 현장을 떠난 뒤 지인 임모씨를 꼬드겨 임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당국의 수사로 임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고도 임씨는 김씨의 이름을 대지 않고 거짓 진술해 상당 기간 수사의 혼선이 빚어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통행의 우선권이 있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도 아니다"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김씨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차량에 하차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나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의 저지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는데다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며 "체포된 후에는 사고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로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무거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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