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급발진 현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엔진 굉음과 타이어 자국 등이 없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가깝다는 이유다.
송모(48)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후 빠져나가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그 순간 송씨의 차가 급가속했고, 인근에서 다른 차량을 세차 중이던 직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운전 부주의로 A씨를 숨지게 했다”며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송씨는 “세차 중인 차량 안으로 공기와 연료, 수분이 뒤섞이면서 엔진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송씨 주장과 같이 차량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이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발생하는 엔진 굉음이나 송씨가 놀라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며 “사고 차량에서 기계적 고장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송씨가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작동하는 등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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