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충격하고 달아나 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 중 일부(5명)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진지한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물린다 (0) | 2016.12.31 |
---|---|
지명수배 8년째 도피중 뺑소니 40대 '징역8월' (0) | 2016.12.28 |
쓰러진 취객 치어 중상… 음주운전 40대女 집유 (0) | 2016.12.12 |
‘세차장 급발진’ 사망 ‘무죄→ 유죄’ (0) | 2016.12.06 |
다투고 떠난 대리기사 대신 300m 음주운전한 차주 무죄 (0) | 2016.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