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치매 모친에 "땅 물려달라"…美명문의대 교수 2심 패소

학운 2016. 12. 22. 07:50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한 땅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2부는 아들 A씨(62)가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신뢰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A씨와 B씨 간의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B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B씨의 임대수익을 챙기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명문대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가족과 미국에서 살아왔다. 어머니인 B씨는 아들이 교수가 되던 해에 서울 용산구의 토지 약 90평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를 써줬다.

그러나 B씨는 2004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뒤 2008년 5월께 용산구의 땅을 A씨를 포함한 자녀 4명과 자신의 산소 관리자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썼다. 그러자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당초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1992년 땅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