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동안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30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가톨릭 신부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는 A씨가 B신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신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2월 여행차 일본을 찾았던 B신부를 A씨가 안내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이듬해부터 A씨가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고 양국을 자주 오갔다. B신부도 A씨를 만나기 위해 2014년까지 일본에 19차례 방문했다.
B신부는 A씨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고, A씨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 생일에는 편지 봉투에 ‘부인’, ‘남편’이라고 쓴 편지를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B신부의 가톨릭 교회 신자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씨는 B신부에게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했다. 결국 지난해 5월 B신부는 ‘신부로 살 것을 교회에 약속했다. 교회로부터의 요청이고 응답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신부가 65세가 되면 신부 지위에서 은퇴하고 혼인신고를 하자며 약혼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신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사실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에 따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혼 관계는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탄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해당 신부는 현재 징계를 받아 휴직 상태”라며 “교회법상 징계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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