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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TIP

학운 2016. 12. 20. 22:03

201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작을 한 달여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20일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역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혜택 중복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또 미취학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다만 교복, 안경 등의 구입비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뀐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 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교육비(직계비속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세대원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8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