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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대부업 대출도 반품할 수 있

학운 2016. 12. 18. 21:02

대출 실행 후 14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대부 잔액 상위 20개사) 등에도 대출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청약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의사표시는 서면과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대출청약철회권이 해당되는 상품은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일 경우 2억원 이하는 모두 해당된다.

 

대출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담보대출일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도 반환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사진=이민아 기자

 

대출청약철회권이 가능한 대부업체는 골든캐피탈대부·넥스젠파이낸스대부·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밀리언캐쉬대부·바로크레디트대부·산와대부·스타크레디트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애니원캐피탈대부·앤알캐피탈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엘하비스트대부·원캐싱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유미캐피탈대부·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콜렉트대부·태강대부·헬로우크레디트대부 등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 대출청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