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은 사실상의 가해자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과실비율이 적은 쪽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할인이 유예되는 쪽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과실상계 제도)가 바뀐다. 다만 큰 골격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확정된 안이 아닌 잠정안인데다 논란의 여지도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부과 체계와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벌인 끝에 과실비율이 더 높은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만 할증하고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할증대신 할인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이듬 해 손보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자동차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논의의 기본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의 윤곽이 나왔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8대 2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8인 운전자나 2인 운전자나 똑같은 비율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새로운 과실비율 부과 체계는 이같은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가 도입되면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높은 한쪽에만 할증이 이뤄지면 자동차 사고에서 양측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원 또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되려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사고 시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과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과실이 적은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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