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부른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앞길을 지나던 10대 여성 A양을 부른 다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안방 창문 앞에 서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당시 이씨 무릎 위부터 온몸을 다 보았고 이씨의 하체는 나체 상태라고 진술했는데,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씨가 서 있던 안방 바닥부터 창틀까지의 높이가 이씨의 하체 높이보다 높다"며 "이씨가 바닥에 서 있는 경우 발뒤꿈치를 들더라도 이씨의 하체를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이어서 이씨가 안방 바닥에 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이씨의 집 가구 배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목격자가 이씨의 하체와 음란행위를 볼 수 있으려면 이씨가 창문 근처 협탁이나 더 안쪽에 있는 침대 위에서 음란행위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목격자가 이씨를 봤을 때 몸 전체가 창문 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거나 창문에서 방 안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데 별다른 진술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씨가 안방 기구를 이용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에 관해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집 안방은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 이웃집이나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씨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목격자만 볼 수 있도록 음란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가 이씨의 위치라고 지목한 지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집에서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에 목격자가 지목한 위치에서 이씨가 협탁의 물건을 치우고 반고정 창문을 연 뒤 음란행위를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수술 부위를 관찰하면서 마당의 강아지를 불렀는데 목격자가 이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이씨가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씨를 음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씨의 설명에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사건 발생 전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목격자가 이씨를 본 것이 약 2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씨의 행위를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앞길을 지나던 10대 여성 A양을 부른 다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안방 창문 앞에 서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당시 이씨 무릎 위부터 온몸을 다 보았고 이씨의 하체는 나체 상태라고 진술했는데,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씨가 서 있던 안방 바닥부터 창틀까지의 높이가 이씨의 하체 높이보다 높다"며 "이씨가 바닥에 서 있는 경우 발뒤꿈치를 들더라도 이씨의 하체를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이어서 이씨가 안방 바닥에 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이씨의 집 가구 배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목격자가 이씨의 하체와 음란행위를 볼 수 있으려면 이씨가 창문 근처 협탁이나 더 안쪽에 있는 침대 위에서 음란행위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목격자가 이씨를 봤을 때 몸 전체가 창문 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거나 창문에서 방 안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데 별다른 진술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씨가 안방 기구를 이용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에 관해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집 안방은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 이웃집이나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씨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목격자만 볼 수 있도록 음란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가 이씨의 위치라고 지목한 지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집에서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에 목격자가 지목한 위치에서 이씨가 협탁의 물건을 치우고 반고정 창문을 연 뒤 음란행위를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수술 부위를 관찰하면서 마당의 강아지를 불렀는데 목격자가 이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이씨가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씨를 음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씨의 설명에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사건 발생 전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목격자가 이씨를 본 것이 약 2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씨의 행위를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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