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경찰 근속승진기간 단축…경감 11년·경위 7년

학운 2016. 11. 30. 13:01

경찰 최말단 계급인 순경에서 6급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감까지 오르는 근속승진 기간이 30년6개월에서 28년6개월로 2년 짧아진다.

경찰청은 29일 경위(7급)에서 경감(6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기존 12년에서 11년(상위 30%, 연1회)으로 1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사(8급)에서 경위는 7년 6개월에서 7년, 경장(9급)에서 경사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각 반년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감까지 승진하는 근속기간이 기존 30년6개월에서 28년6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경찰청은 국무회의, 국회 등 조속한 법 개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이철성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현장 활력'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다.

순경 출신으로 치안총수 자리에 오른 이 청장은 "실무 중심의 경찰조직을 만들겠다"며 "성과 평가와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이 길고 직무 및 계급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심각한 승진적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단축으로 근속승진기간이 2년이 줄게 됐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같은 계급 승진 기간인 25년6개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3년이 긴 것이라 경찰은 추가 단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