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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학운 2016. 11. 30. 07:58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3종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되는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사업자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들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제공받던 서비스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