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올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2%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실생활에 밀접한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고소득에 대해 공제 한도를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비즈DB
세법개정안의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부터 두 방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와서다.
국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6차례 일몰이 연장되고,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5%를 공제해주고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 후 제도가 끝나는 ‘일몰’이 6차례 연장됐으며, 정부는 올해 말 소득공제를 끝내기로 했으나 또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이 계속 연장되면서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조9383억원이다.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2조521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회는 카드 사용 거래가 급증해 도입 목적인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제도를 더 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공제 제도를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한테 적용되는 공제범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공제범위도 오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제 제도를 계속 연장하지 않을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인상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월세 세액 공제가 임대인의 세원 노출 기피로 공제 신청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제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세액 공제만 인상하는 것은 ‘월세 공급’만 촉진해 집주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고소득자의 월세에 대한 공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내달 2일 전까지 두 방안에 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주 심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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