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은 수실류(밤·감·잣·도토리·은행)와 버섯류(표고·송이·능이), 산나물류(더덕·고사리·도라지), 약초류(산양삼·구절초) 등의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산물 생산성 확대와 영세 임업인의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됐으며,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지침이 강화됐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간 산림청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설정,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임업인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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